업무 규정

업무 규정 / 수강 규정

1. 일반적인 수강 조건
수강생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2. 수강료 납부 규정
수강료는 현금이나 송금,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송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있다. 수강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수강생은 수강 권리를 상실한다. 교재비는 수강료에 포함되지 않고, 교재는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

3. 수강료
3.1 주한독일문화원의 가장 최근 어학강좌 안내서에 명시된 등록 시점의 수강료는 계약 사항의 일부다.
3.2 수강료 납부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은행 수수료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3.3 교육적인 근거에서 (수강생의 능력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좌 변경은 가능하다.

4. 환불
4.1 환불 기간
강좌와 시험 신청 취소는 아래 표시된 기간 내에만 가능하다. 취소 사유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한 준수에 결정적인 것은 주한독일문화원에 접수된 시점이다.
어학 강좌:

  • 강좌 시작 전: 수강료 100% 환불
  • 강좌의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환불
  • 강좌의 1/2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1/2환불
  • 강좌의 1/2이 지난 후: 환불 불가능
    어학 시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일로부터 3일 전 12시까지 시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KDS와 GDS 시험인 경우에는 늦어도 시험일로부터 2주 전에 시험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
    4.2 행정 수수료
    시험 신청 취소시 아래와 같이 행정 수수료를 공제한다.
    어학 시험:
  • Start Deutsch, Fit in Deutsch: 20,000원
  • Zertifikat Deutsch, Goethe-Zertifikat B2: 30,000원
  • Goethe-Zertifikat C1, ZOP, KDS, GDS: 40,000 원
    수강생과 수험생은 환불할 경우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은행 송금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현금 환불은 총무부의 출납 근무시간에만 가능하다.
    4.3 전액 환불
    강좌가 개설되지 못할 경우 공제 없이 수강료 전액이 환불된다.

    5. 강좌 편성과 반별 수강 인원
    5.1 독일어를 배운 적이 있는 신입생의 경우 반 편성 시험 결과를 근거로 해당 강좌에 편성된다. 괴테-인스티투트의 어학 시험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반 편성 시험이 생략될 수 있다.

    5.2 후속 강좌를 신청하려는 주한독일문화원의 현 수강생인 경우 담당 강사의 추천에 따라 해당 강좌에 편성된다. 수강생이 담당 강사의 추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강사의 판정을 청하고(청하거나) 반 편성 시험을 볼 수 있다.

    5.3 주한독일문화원 어학 강좌의 정원은 최소 10명, 최대 18 ~ 20명이다.

    6. 수강생의 의무
    수강생은 주한독일문화원에 유효한 어학 강좌 규정과 원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7. 수료증은 수강생이 수업 시수 중 최소한 70%를 출석했을 경우에만 발급된다.

    8. 주한독일문화원의 손해 보상 의무/불가항력
    주한독일문화원과 그 직원들의 손해 보상 의무는 고의와 명백한 과실에 한정된다. 불가항력(자연재해, 화재, 홍수, 전쟁, 관청 지시, 계약 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상황)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한독일문화원은 손해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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