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icht auf ein leeres Büro mit zwei gegenüberstehenden Schreibtischen © Goethe-Institut

동료

새로운 직장에서 가면 처음 몇 일 동안 동료들을 알아가고, 일에 대해 파악한다. 동료들과는 취직 후 며칠이 지나면 상대방을 “du”라고 칭하며 말을 트고 지낼 수 있다. 상사, 즉 사장의 경우는 다르다. 사장에게는 거의 항상 “Sie”라는 존칭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괴테 인스티투트의 웹사이트에서 직장생활을 위한 독일어를 연습할 수 있다.

피고용인 보호 

독일에는 피고용인 보호 정책이 있다. 회사는 피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특정한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복, 규칙적인 휴식과 업무시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큰 회사에는 피고용인 대표단, 즉 노동자 협의체가 있다. 피고용인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노동자 협의체와 의논할 수 있다. 그러면 노동자 협의체가  상사와 이야기 할 것이다. 

Eine Kellnerin hat ein Tablett mit Gläsern in der Hand, im Hintergrund sind sitzende Personen zu sehen. © Goethe-Institut

노동시간과 휴가 

노동시간은 당신의 직업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는 교대근무를 한다. 한 번은 오전에 근무하고, 한 번은 오후 또는 밤에 근무한다.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한다. 아침에 일을 시작하여 8~9시간 후에 마친다. 사무실에서는 자율근무제, 즉,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또는 9시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 때는 일찍 또는 늦게 일을 마칠 수 있다. 모든 직장에는 최소한 한 번의 휴식시간을 갖는데, 대체적으로 30~60분 정도의 점심시간이다. 주당 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38~40시간이다. 파트타임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만 근무하는 것이다. 이는 주당 약 20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자녀가 있거나 겸업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파트타임 근무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피고용인들은 1년에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다. 피고용인은 휴가를 정해 상사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보통은 원하는 날에 휴가를 낼 수 있다. 하지만 가끔은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를 쓰지 못할 때도 있다. 또 가끔은 회사 전체가 휴업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야 할 때도 있다. 휴가기간에도 계속해서 급료/임금을 받을 수 있다. 병에 걸렸을 때는 바로 고용주에게 통보하고 병원에 가야 한다. 의사는 고용주를 위한 진료증명서를 써준다. 진료증명서는 가능한 한 빨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료증명서는 보통 3일 이상 병가를 사용할 때 고용주가 이를 필요로 한다(“건강”참고).

작업복 

일부의 직업은 작업복을 착용한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는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는다. 유니폼을 입는 곳도 많다. 그 예로는 공항이 있다. 또는 회사의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기도 한다. 이를 통해 손님은 직원을 식별할 수 있다.  

Mehrere Köche arbeiten in einer Restaurantküche. Sie tragen Kopftücher und Kochjacken. © Goethe-Institut

사직

일하던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거나 일하고 싶지 않을 때는 사직을 해야 한다. 사직은 항상 서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사직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 고지의무 기간이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해지 고지의무 기간은 3개월이다.

연수 및 계속교육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 과정을 마치고 일정 기간 일을 했다면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지식과 능력을 심화, 확장, 업데이트시킬 수 있다. 특히 시민대학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ine Frau sitzt an einem Tisch in ihrer Wohnung und telefoniert. Auf dem Tisch liegen Papiere und ein Laptop. © Goethe-Inst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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