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간담회 혼인 평등 - 한국과 독일의 헌법

혼인 평등 디자인: 구테폼

2018년 5월 16일(수)
오후 6시 30분

주한독일문화원

류민희 변호사(KLPH)의 강연과 비르기트 다이버교수(서울대)의 토론

1987년 10월 29일 헌법이 개정되어 독립적인 헌법재판소 설립이 명문화되었고, 이로써 한국은 완전한 민주화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하듯 헌법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헌 이후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헌법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해석되고 있을까요?
 
최근 이 질문을 두고 거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동성커플의 결혼을 허용하는 ‘혼인 평등’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고, 대만 헌법재판소는 작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혼인의 법적 해석범위를 동성 간 혼인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학술간담회는 ‘혼인 평등 - 한국과 독일의 헌법’을 주제로 5월 16일 오후 6시 30분 주한독일문화원 강당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독일 발표자가 ‘혼인 평등’의 헌법적 측면에 관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며, 패널토론 이후에는 청중과의 토론 시간이 이어집니다.
 
강연을 맡은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헌법의 관점에서 ‘혼인 평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 헌법이 혼인평등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한국이 독일의 경험에서 어떠한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며 혼인평등을 위한 한국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헌법과 기본권에 기반한 사법적 심사가 아시아에서 동성커플의 권리 승인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진행 중이다. 2017년 5월 대만의 사법원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대만 민법이 위헌이라는 해석을 하였다.” (류민희)
 
강연에 이어 비르기트 다이버 교수(EU법 LLM)가 토론을 진행합니다. 다이버 교수는 2017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 2001년 의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을 도입했던 독일의 법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하여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비르기트 다이버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EU법을 전문으로 다루고 독일헌법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유디트 얀나 메르텐스 교수가 맡을 예정입니다. 메르텐스 교수는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독일법, EU법, 법이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술간담회는 주한독일대사관,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주한독일고등교육진흥원(DAAD), 주한독일문화원, 한독협회가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의 후원으로 정기적으로 공동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독일 학자들이 독일어로 진행하는 강연을 듣고, 시사 주제에 대해 강연자와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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