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 Kellner steht an der Bar in einem Restaurant und trocknet Gläser ab. © Goethe-Institut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중요 서류 

독일에서 정규직을 얻었다면 피고용인이 되는 것이다. 피고용인이 되면 고용주에게 제출하기 위한 서류들이 있다. 먼저, 의료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증명서는 가입한 의료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누구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범죄기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때도 많다. 이 증명서는 주민등록청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과 세금

피고용인은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피고용인으로서 할 일은 특별히 없다. 이 보험들은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의 일부를 부담한다. 나머지는 피고용인이 지불한다. 이 금액은 자동적으로 급료/임금에서 빠져나간다. 피고용인은 세금번호와 전자세금카드도 필요하다. 둘 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직접 납부할 필요가 없고, 세무서가 급료/임금에서 바로 떼어간다. 

노동계약서

모든 피고용인은 노동계약서를 갖게 된다. 피고용인과 고용주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노동계약서는 자세히 읽은 다음 서명해야 한다.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질문해야 한다. 성인은 성인 이주민 자문센터에서, 청소년과 27세 미만 성인들은 청소년 이주민 지원센터에 문의가 가능하다. 노동계약서에는 모든 규칙들이 명시되어 있다. 피고용인과 고용주는 그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노동계약서의 내용으로는 예를 들어, 월급은 얼마인가? 휴가는 몇 일인가? 몸이 아플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이 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이 있다. 수습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몇 주가 되기도 하고, 6개월이 되기도 한다. 수습기간 동안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자세히 관찰한다. 고용주는 수습기간 후 피고용인을 계속 회사에서 일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피고용인은 수습기간 후 이 일을 계속 할 것인지 결정한다. 수습기간 동안은 계약해지 고지의무 기간(대체적으로 2~3주)이 짧고, 그 이후에는 3개월이 일반적이다.

미니잡

독일에는 미니잡/520유로잡도 있다. 미니잡은 한 달에 520유로 이하를 버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 일을 할 때도 자동적으로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고용주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고용인은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업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Eine Kellnerin in einem Restaurant stellt Stühle auf die Tische. © Goethe-Institut

자영업

피고용인으로서가 아닌 독자적으로 일을 할 경우에도 의료보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연금보험도 가입하면 좋다. 수공업자 또는 조산사 등 몇몇 직업은 연금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세무서에 가서 세금번호를 받아야 한다. 세무서는 대략의 연봉을 알고자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금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자영업자는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업자등록청에서 받을 수 있다. 거주 도시나 지역에 사업자등록청이 어디 있는지 시청에 문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점이나 레스토랑을 개업하고자 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Eine Frau sitzt an einem Tisch in ihrer Wohnung und arbeitet am Laptop. © Goethe-Inst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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