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 Bräutigam steckt seiner Braut den Ehering an den Finger. © Goethe-Institut

서류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흔히 호적관리청에서 결혼한다. 이것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결혼이다. 독일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가 인정하는 결혼을 할 수도 있다. 교회 예식은 호적관리청에서의 결혼식 이후에 진행한다.

독일에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거주 지역의 호적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거주등록확인서, 신분증 또는여권,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파트너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이에 관련된 서류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서류는 독일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고 번역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공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 공증인이 번역을 공증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 파트너들도 모든 권리와 의무 하에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녀를 입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혼 후에는 호적관리청으로부터 새롭게 결혼증명서(die Heiratsurkunde) 또는 혼인관계증명서(die Eheurkunde)를 받는다. 두 단어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결혼을 했다면, 호적관리청으로부터 서류를 받을 것이다. 원하면 가족의 정보가 포함된 호적도 받을 수 있다.

모국에서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곳에서 서류(외국 결혼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 서류는 호적관리청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피로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큰 파티를 한다. 신부, 즉 여성은 보통 흰 드레스를 입는다. 또한 많은 커플들이 결혼반지를 맞춘다. 결혼식에서 신랑은 신부로부터, 신부는 신랑으로부터 반지를 받는다.  

‘국제 결혼’ 주제 관련 정보는  외무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우자의 이주’ 관련 정보는, 즉 남편이나 부인이 독일로 온다면, 이민난민청의 인터넷 사이트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illkommen in Deutschland)’ 에서 확인 가능하다.

Ein weiß geschmückter Saal mit Hochzeitsdeko ist zu sehen. © Goethe-Institut

별거와 이혼

부부는 다양한 이유에서 별거 혹은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자녀나 부양비 관련하여서는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담 기관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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