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어하우스(약칭 WG)의 방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쉐어하우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집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wg-gesucht.de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빈방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집을 단기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들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문에 주로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실리는 매물 광고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광고는 각 신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도시나 자치단체의 주택청에 있는지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사가 집을 찾아 주었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사가 받는 수수료는 2~3개월 치 월세 정도입니다.
임대료와 보증금
광고에는 보통 집 임대료가 얼마인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로 순수임대료입니다. 부대비용은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 계단 청소, 쓰레기 처리비용 등을 따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난방과 전기도 부대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에게 부대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해야 합니다.
순수임대료와 부대비용을 합쳐서 부대비용을 포함한 임대료라고 합니다. 부대비용을 포함한 임대료는 매월 초에 임대인에게 이체합니다.
보통은 집에 가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엌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등 전에 살던 임차인이 두고 간 물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인수금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입주보증금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보증금은 최대 3개월 치 순수임대료까지 책정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나올 때 입주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임대료가 너무 비싼지 확인해 보고 싶다면, 임대료지수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이를 보면 도시 별 평균 임대료가 나옵니다. 인터넷에 ‘임대료지수‘라고 검색한 후, 거주도시를 입력하면 됩니다.
연초에는 수돗물과 전기, 가스를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선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돈을 돌려받거나 또는 추가로 지불합니다.
임대 계약
임대료와 입주보증금에 관한 정보는 임대차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집을 나올 때 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도 적혀 있습니다. 입주 시에는 보통 양도기록서를 작성하는데, 이 양도기록서에는 집에 어떤 부분이 망가져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함으로써 임차인은 자신이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임대인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양도기록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내용을 면밀히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사를 하고 싶다면 보통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계약해지 고지의무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중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계약해지 고지의무 기간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계약을 해지하려면 월말에 임대인에게 편지를 써야 합니다.
거주자 주의사항
이웃과의 갈등을 피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몇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휴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너무 큰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하루 전체가 휴식 시간입니다.
독일에는 종이와 판자, 과일과 야채찌꺼기, 그 외의 쓰레기 등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은 보통 집 앞에 있습니다. 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됩니다. 유리 또는 전자제품은 특정 집하 장소나 컨테이너에 버려야 합니다. 플라스틱, 캔, 포장재는 노란 자루 또는 노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대부분 플라스틱과 포장재는 가까운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도시나 지역에 문의해보세요.
다른 규칙들은 모두 거주자 주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지, 계단이나 집 앞 도로를 청소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 이주민을 위한 자문센터(MBE) 또는 청소년 이주민 자문센터(JMD)에 가 보십시오. 그 곳에서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점이나 신문의 공지사항에 집 구하기 광고를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광고를 보고 적합한 집이 있으면 연락을 줄 것입니다. 거주하는 도시나 자치단체의 관청 주택과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gelbeseiten.de 를 방문하여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Was(무엇)‘이라고 적혀 있는 창에 ‘Immobilienmakler(부동산 중개사)‘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Wo(어디)‘라고 적혀 있는 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집을 찾아주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집을 구하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서를 복사하고 절대로 원본 문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임대인이 이메일로 문서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SCHUFA(슈파) 정보: 원칙적으로 SCHUFA 정보를 항상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독일에 부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SCHUFA는 www.schufa.de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정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일부는 무료이고 일부는 유료입니다. 서류는 발급 후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증 및 체류 자격: 여권 및 체류 허가증과 같이 체류 자격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증명: 직업이 있는 경우 지난 3개의 급여 명세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용 센터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돈을 받나요? 그러면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 센터나 사회 복지 사무소에서 동의한 경우에만 임대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센터나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양식을 발급해줍니다.
임차인자체평가서: 임차인자체평가서에서 임차인은 가족 현황이나 소득 등 자신에 대한 질문에 답변합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임차인자체평가서 양식’을 입력하세요.
거주자격증명서(WBS): 어떤 집은 거주자격증명서 (WBS)가 있어야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집을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WBS는 거주하는 시나 자치단체의 관청 주택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여러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곳의 집세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거주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다면 거주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관련 정보는 관청 주택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선택지는 국가로부터 거주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지방자치행정기관 혹은 거주도시의 행정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고 관심을 보이세요. 필요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지참하세요. 집에 파손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집 광고에 나오는 모든 것(면적, 방 수, 임대료)이 동일합니까? 독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대동하고 함께 집을 봐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연방이민난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Willkommen in Deutschland‘ 브로슈어의 ‘거주‘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시에 임차인 단체가 있습니다. 임차인보호협회나 임차인협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임대와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비용이 듭니다. 소비자센터에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verbraucherzentrale.de 에서 가까운 곳의 소비자센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청이나 등기소에 가십시오. 몇몇 독일 연방주에서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은 매달 TV/라디오 수신료와 인터넷 요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www.rundfunkbeitrag.de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이전 서비스를 요청하면 새 주소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관련 정보는 www.post.de 를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