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이 동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동성커플(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파트너의 성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서로의 곁에 있어 주어야 합니다.
서류
독일에서 결혼하고 싶나요? 귀하가 거주하는 곳의 호적관리청에 신고하십시오. 신분증 또는 여권, 출생 증명서, 거주등록확인서 및 결혼자격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녀의 서류도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서류가 더 필요한지 호적관리청에 문의하세요.
결혼을 하면 호적관리청으로부터 새롭게 결혼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원하면 가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호적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본국에서 이미 결혼하셨나요? 호적관리청에서 외국 결혼증명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도시의 호적관리청에 문의하세요.
피로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로연을 성대하게 엽니다. 신랑 신부가 많은 하객을 초대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삼촌, 사촌 등 친척들이 옵니다. 물론 친구들도 옵니다. 동료들도 많이 옵니다. 독일의 피로연에는 보통 100명 정도의 하객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피로연 규모가 몇몇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피로연에는 음식과 음악, 춤이 곁들여집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춤을 추고 하객들이 모두 지켜봅니다. 그들은 함께 웨딩 케이크를 자릅니다. 때로는 신랑 신부를 위한 게임도 있습니다.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결혼반지를 맞춥니다. 손님들은 선물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랑 신부에게 돈을 줍니다. 손님은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리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족초청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 고국에 있습니까? 가족을 독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를 가족 초청 또는 배우자 초청이라고 합니다. 특정 해외 전문인력은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까지 독일로 데려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는 2024년 3월 1일 이후에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귀하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 보험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남편이나 아내는 기본적인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증명서에는 최소한 독일어 레벨 A1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독일어 시험 성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거와 이혼
결혼 생활이 더 이상 좋지 않고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면, 우선 결혼상담이나 커플테라피를 먼저 시도해 보세요.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거나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1년 동안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조언을 구하세요. 자문 센터는 법적인 문의사항이나 자녀에 관한 질문(예: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지, 누가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등)에 도움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