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에 가면 처음 며칠 동안 동료들을 알아가고, 일에 대해 파악합니다. 동료들과는 며칠이 지나면 상대방을 ‘du‘라고 칭하며 말을 트고 지낼 수 있습니다. 상사에게는 거의 항상 ‘Sie‘라는 존칭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독일어를 연습하고 싶나요? ‘독일어 연습’ 메뉴를 살펴보세요.
독일에는 피고용인 보호 정책이 있습니다. 회사는 피고용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특정한 규칙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업복, 규칙적인 휴식과 업무시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큰 회사에는 피고용인 대표단, 즉 노동자 협의체가 있습니다. 피고용인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노동자 협의체와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자 협의체가 상사와 이야기할 것입니다.
노동법: 노동 시간, 휴가, 질병
노동시간은 직업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취직‘ 텍스트 참조). 예를 들어, 간호사여서 교대근무를 한다고 가정해본다면 몇 번은 오전에 근무하고, 몇 번은 오후 또는 밤에 근무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정해진 근무시간에 일합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하여 8~9시간 후에 마칩니다. 사무실에서는 자율근무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8시 또는 9시에 일을 시작하고, 저녁 때는 일찍 또는 늦게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모든 직장에는 최소한 한 번의 휴식시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30~60분 정도의 점심시간이 이에 해당됩니다. 재택근무 기회를 주는 고용주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38~40시간입니다. 파트타임으로도 근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50%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당 약 20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있거나 겸업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파트타임 근무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는 최저 임금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시간당 12.41유로 미만의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2024년 기준).
모든 피고용인은 1년에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습니다. 피고용인은 적극적으로 휴가를 요청해야 하고 상사는 그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휴가일을 일년 동안 나누어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원할 때마다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회사에 일이 너무 많아서 휴가를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회사 전체가 휴업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휴가기간에도 계속해서 급여/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때는 즉시 고용주에게 알리고 아파서 결근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병가라고 합니다. 보통 고용주는 질병이 발생한 지 3일(4일째)이 지나서야 진단서를 요구합니다(‘건강 텍스트 참조). 고용주가 진단서를 더 빨리 확인하고 싶어할 때도 있습니다. 귀하는 병원에 가거나 병원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의사에게 질병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병가 확인서를 전산으로 의료보험 공단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이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개인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종이 형식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복
어떤 직업들은 작업복을 착용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현장에서는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업복을 입습니다. 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우처럼 유니폼을 입는 직업도 많습니다. 또는 회사의 로고가 있는 티셔츠를 입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손님은 직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고
더 이상 회사에서 일할 수 없거나 일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는 항상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지 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지 기간은 3개월입니다. 고용주도 귀하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통지 기간은 보통 3개월입니다. 아직 수습 기간 중이라면 통지 기간은 보통 2~3주로 더 짧습니다.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되었거나 기간제 고용 계약이 종료되었습니까? 적시에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자 등록을 한 후 실직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수령 기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달라집니다.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 정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 교육
이미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을 마치고 일정 기간 동안 일한 경우라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지식과 기술을 심화, 확장 또는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연방노동청에 문의하고 계속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대학에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로 독립적으로 일하시나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용인을 고용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세무서 및/또는 사업자등록청에 해당 활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몇 가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이 텍스트의 ‘피고용인 보호‘, ‘노동법: 근무 시간, 휴가 및 질병‘ 및 ‘계약의 해지‘ 참조).
또한 회사와 직원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주요 보험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창업 포털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 출퇴근제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모든 근로자가 일을 해야 하는 정해진 근무시간에는 근무지에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은 직장별로 상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점심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시간이 주어지며, 이 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제적인 대기업의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테지만, 항상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독일어 강좌 비용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영어가 통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고객과의 대화에서는 독일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장인 독일어 강좌를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문의하세요.
독일의 많은 기업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 20~30시간, 혹은 그보다도 적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에는 보육 서비스도 다양합니다(‘보육‘ 텍스트 참조).
급여/임금은 한 달에 한 번 피고용자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기업마다 상이하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월말에 급여/임금을 지급합니다.
정규직 직원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업무에 대한 모든 규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수행 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급여/임금은 얼마나 받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해야 하는지, 휴가는 얼마나 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귀하와 고용주가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기간제 계약과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용이 종료됩니다. 무기계약은 귀하 또는 고용주가 해지할 때까지 무제한 지속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경우 이는 불가능합니다. 업무공간이 사무실에 있나요? 점점 더 많은 회사에서 하루 또는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집, 즉 홈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고용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센터에 문의하세요. ‘도움 찾기‘ 메뉴에서는 이주 성인을 위한 자문 서비스나 이주 청소년 자문 서비스와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 주소‘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민자 자문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귀하가 할 수 있는 일과 최선의 대처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도움 찾기
중요한 연락처 : 상담, 관청 그리고 독일어 수업
차별
직장을 잃으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종료되기 전에 늦어도 3개월 전에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 후 ‘실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용인이 실직하면 실업보험에서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급합니다. 다만,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을 스스로 그만두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 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 당분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실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